2023 04 13 11 4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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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행정구제 솔로몬 Date23-04-12 00:00 Hit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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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 심장질환 6급2항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 또는 좌전하행관상동맥 근위부'pLAD'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좌전하행지'LAD' 근위부는 처음 분지하는 대각분지'D1, D2' 또는 중격분지'septal branch, S1' 갈라지기 이전의 부위를 말한다]
나.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결과 좌주간지관상동맥'LM'이나 좌전하행지 근위부'pLAD' 관상동맥을 제외한 주요 혈관에 70퍼센트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 검사 결과 심근허혈이 있는 사람[주요 혈관은 좌전하행지'LAD', 좌회선지'LCX', 우측관상동맥'RCA',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주요 분지'대각분지'D1, D2', 둔각분지'OM1, OM2', 후하행지'PDA', 후외측
분지'PL'를 포함한다.
다.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치료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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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만성 폐질환으로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이 4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하이거나 노력성폐활량'FVC'이 5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10. 한쪽 폐를 전부 절제하거나 양측의 폐엽 절제술을 시행한 사람
11. 비장을 적출한 후 후유증'뇌막염, 폐렴, 세균혈증'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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