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후 국운에 미치는 영향 - 세종시 용한 무당 점집 추천 후기 천향 보살
Page info
Writer 굿엔트 Date22-03-11 00:00 Hit19 Comment0Link
-
https://youtu.be/90rOJk918u8 1- Connection
Body


#윤석열 #당선_후 #국운에_미치는_영향 #점집추천 #점집후기 #용한무당 #용한점집 #세종시점집 #세종시점집추천 #삼재풀이 #살풀이굿 #재수굿 #점잘보는집 #천향_보살
천향보살
상담문의 : 010.5909.0931
신당위치 : 세종시 한누리대로1966 로이어즈 타워 6층 601호
[촬영문의] 010-9768-1638
안녕하세요 “굿엔트”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신앙을 알리는 곳으로 민속신앙 선생님들의 무당 이야기와 국보신앙 세습에 대하여 바르게 소개합니다.
항상 좋은 날 되세요!
[굿엔트]네이버 https://blog.naver.com/goodent1638
[굿엔트]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oodent1638/
[굿엔트]트위터 https://twitter.com/Goodent6
[굿엔트]카카오스토리 https://story.kakao.com/goodent1638
[굿엔트]스토리채널 https://ch.kakao.com/channels/@goodent1638
윤석열 전 검찰총장
나이 : 61세 (만 59세)
출생 : 1960년, 서울특별시
소속 : 대검찰청 (검찰총장)
(2021년 3월 4일 임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사의를 표명)
경력사항 및 학력사항
2019.07 ~ 대검찰청 검찰총장
2017.05 ~ 2019.07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6.01 ~ 2017.05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2014.01 ~ 2016.01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2013.04 ~ 2014.01 제55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지청장
20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11 대검찰청 중수1과장
2010 대검찰청 중수2과장
2009.08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09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2008.03 ~ 2009.01 제46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지청장
200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200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9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9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대한민국의 검사,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자 대한민국 제43대 검찰총장이다. 전임자는 문무일.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맡아왔고, 문재인 당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내다가 2019년 7월 24일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조국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때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가 여당에게 맹공격을 받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이후 조국의 후임자인 추미애가 새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뒤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다가, 결국 추미애에 의해 2020년 11월 24일 검사징계법상 징계가 청구되어 총장 직무 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회부 절차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사유로 동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무부장관 명령의 효력집행 일부정지 결정을 함으로써 직무에 복귀하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였다.
2020년 12월 15일 밤에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고, 다음날인 16일 저녁에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져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사태 이후로는 야권의 대권주자로 언급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에서 치뤄지는 대통령 선거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약칭으로 '대선'이라고 불린다.
준비 과정
보통 취임하는 대통령이 5년 동안 임기를 갖고 활동하는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직전해부터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한다. 이때가 되면 각 정당에서는 자신의 당을 대표할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경선에 당선되면 대통령 후보로서 등록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퇴임일로부터 70일이 남은 시점에서 걸리는 첫 수요일에 실시하며 선거준비기간은 23일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당선인이 되는데 이 당선인은 현직 대통령과 만나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한다.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지난 정권에서의 잘한 점은 계승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며 새로 의견을 제시해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9일에 현직 대통령은 퇴임하고 5월 10일에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다.
18대 대통령까지는 2월 25일에 취임했으나,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궐위에 의한 선거가 5월 9일에 치러져 5월 10일로 바뀌었다. 이 때 일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므로 2022년 5월 9일까지가 아니냐"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대 문재인 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08시 09분부터 임기가 개시되었으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면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1일 0시 직전이 된다. 따라서 다음 20대 대통령부터의 취임일은 5월 11일이 유력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 본인은 2018년에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자신의 퇴임일을 2022년 5월 9일로 규정한 바가 있으므로, 제20대 대통령부터는 취임일이 5월 10일이다.
선거구선거관리
대통령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다(공직선거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선거권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과 같은 자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나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같은 조 제2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같은 항 후문).
다만,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같은 법 제19조).
선거권 결격사유 중 ☆로 표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국회 회의 방해죄(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선거일
임기 만료에 의한 대선일은 법정공휴일이다.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70일 전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9차 개헌 이후 오랫동안 2나 7로 끝나는 해의 12월 16~22일 중에 한 날짜로 선거를 치르다가, 박근혜 탄핵으로 선거일이 앞당겨졌다. 19대 대선은 2017년 5월 9일에 실시하였으며, 20대 대선부터는 3월 3~9일에 실시하게 된다. 후보 등록일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일 전날까지 총 23일 간 선거유세 기간이 있다. 대통령이 사망·사퇴·당선무효되는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한다. 궐위대선은 요일 규정이 없다.
후보자 추천
여느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의 당원은 소속 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하고, 무소속 후보자는 일정 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무소속 대선 후보자가 되려면, 5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각각 700~1,200명의(총 3,500~6,000명) 추천을 받아야 한다(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1호).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